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철회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/
전체 교습시간 수(단, 수강기간이 도과하였거나, 수강률이 50%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)
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/
전체 교습시간 수
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/
전체 교습시간 수(단, 수강기간이 도과하였거나, 수강률이 50%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)
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/
전체 교습시간 수
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
- 정당한 교재대금
-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
-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
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×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/
전체 교습시간 수